창원시 마산합포구(구청장 장진규)는 지난 17일, 농사 및 건축 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행정절차와 관련법규를 구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형질변경 길라잡이 책자 1500부를 제작하여 구민에게 배부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개발행위,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담당자들이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형질변경 허가대상 행위 및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구분, 허가기준 등의 중점 체크포인트를 간략하게 기술함으로써 구민들이 법규 및 행정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장진규 구청장은 “법규를 챙겨보지 못하고 토지형질변경을 하다 불법행위로 처벌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 형질변경 길라잡이 책자가 불법행위 예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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