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2019.7.16.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된다. 외국인 A씨는 2018.2.10.에 한국에 입국하여 건강보험은 한 번도 가입하지 않았는데,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는지?

A: 당연가입 제도 시행일(‘19.7.16.) 이전에는 건강보험 임의가입으로, 본인이 가입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납부의무 없음. 자격취득일은 당연가입에 따라 ‘19.7.16.이며, 자격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월 보험료가 징수에서 제외되므로 ’19.8월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 됨.

Q: 외국인‧재외국민 보험료 부과기준과 납부방법은?

A: 보험료는 소득‧재산 등에 따라 산정하며, 그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보험료를 다음 년도 1.1~12.31.까지 부과함.( 2018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 113,05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보험료 납부방법은 자동이체, 가상계좌, 금융기관 및 전자 수납, 지사창(카드), 징수포털 수납 등이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월 보험료가 정상 출금되는 경우 당월 보험료 200원 감액 혜택도 제공됨.(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 : 보험료 부과, 납부기한 등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Q: 외국인‧재외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제외한 선납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보험료 납부하여야 함. 만약,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일로부터 완납 할 때까지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며, 또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제한 등 불이익 발생함.(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체납하는 경우에도 비자연장 등 체류허가 신청시에는 제한 등 불이익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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