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서장 이희석)는 지난 21일 오전 대안동 인사광장 사거리에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 날 캠페인은 25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운전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인 단속기준 수치 강화와 벌칙 수준 상향 등을 안내하며 전단지와 교통안전 수칙 물티슈를 배부하였다.

캠페인에 참석한 진주서 김오찬 경비교통과장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인이 소주 한 잔을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이다”며 “한 잔 쯤이야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음주운전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다함께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진주경찰서에서는 정부 혁신 국정과제인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목표에 맞추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야간 상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박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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