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도의원
강민국 도의원

 

경남도 건축정책과 전략 수립 등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강민국(진주3)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건축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상임위에서 조례안 명칭을 '경상남도 건축 기본조례'로 변경한 이 조례안은 공공건축에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총괄건축가는 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디자인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사업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해 건축정책을 조정·관리한다.

강민국 도의원은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공공건축물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공간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진주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 기획 단계부터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민간전문가를 활용해 공공건축물 품질과 품격을 높이는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제365회 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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