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6월 22일 한·일 경제 협력합의를 위한 일반청구권소위원회 12차 및 13차 회의록 중 관련 부분

일반청구권소위원회 12차·13차 회의

1961년 4월 28일 10시 30분 ~ 12시 20분 일본 외무성 회의실

 

▲참석자

한국측 - 이상덕 대표, 이천상 대표, 정일영 전문위원, 홍승희 전문위원, 홍윤섭 전문위원, 김정훈 보좌관, 이수우 전문위원(옵써버)

일본측 - 오시다 대표, 우라베 대표, 사구라이, 수기다, 혼다, 가네마쯔, 이와세, 다마기, 수기야마, 이께베, 하사이찌

일본측 : 이 항목은 사적인 청구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종래 이러한 청구는 국교가 정상화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해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국교가 회복되고 정상화되면 일본의 일반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측 : 해결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는 나라가 대신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여기에 제시한 청구는 국교회복에 선행해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일본측 : 청구 내용에도 따르지만 종래 일본이 제 외국과의 관계해결에 있어서 종전 재산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해결한 것이 많다. 물론 그것은 정부간의 교섭을 계기로 하지만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사권의 길을 터놓는 방법도 있다.

한국측 : 우리측으로서는 국교회복에 선행해서 해결하고 싶다.

13차 회의록

참석자는 12차 회의와 같습니다.

일본측 : 전쟁으로 인한 피징용자의 피해란 어떤 것인가?

한국측 : 전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생존자,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 그리고 군인 군속을 포함한 피징용자 전반에 대하여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략)

한국측 : 다른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입힌 피징용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의미한다.

일본측 :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징용될 때에는 일단 일본인으로서 징용된 것이므로 당시의 원호 같은 것 즉 일본인에게 지급한 것과 같은 원호를 요구하는 것인가?

한국측 : 우리들은 새로운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 당시 일본인으로서 징용되었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 사람은 일본을 위해서 일하였겠지만 우리들은 강제적으로 동원되었다. 이점 사고방식을 고쳐주길 바란다.

일본측 : 피해자 개인에 대하여 보상해달라는 말인가?

한국측 : 우리는 나라로서 청구한다. 개인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조치하겠다.

일본측 : 우리측에서도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 위족에 대하여 상당정도 원호조치를 하고 있으며 한국인 피해자에 대하여서도 가능한 한 조치 하고자 하는데 한국측에서 구체적인 조사를 할 용의가 있는가?

한국측 : 물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이 회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본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우리국내에서 조치할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측 : 이 소위원회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확인하는데 있다. 한국이 새로운 기초위에서 고려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개인 베이스가 아니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원래 정식 수속을 밟았더라면 지불할 수 있었다고 본다. 우리측으로서는 언제라도 미불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전 회담에서도 언급하였었다. 요컨대 우리 입장은 미불금이 본인 손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본다.

한국측 : 미불금은 알겠으나 보상금에 있어서는 일본인 사망자 부상자에 대하여서도 상당히 보상하고 있는데 더욱이 다른 국민을 강제로 징용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준데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지 않는가?

(중략)

일본측 : 일본 원호법을 원용하여 개인 베이스로 지불하면 확실해진다고 생각한다. 일본측으로서는 책임을 느끼며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하등 조치 못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특히 부상자, 행방 불명자, 사망자나 그 가족에 대하여 조치 못한데 대하여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국측 : 그것을 우리는 국내 조치로서 우리 손으로 지급하겠다. 일본측에서 지급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일본측 : 징용자 중에는 부상자도 있고 사망자도 있으며 또 부상자 중에도 그 원인이라든가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전연 모르고 덮어놓고 돈을 지불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일·한간에 국민적인 감정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일 것이며 상호 국민의 이해를 촉진시키고 국민 감정을 유화하기 위해서는 개인 베이스로 지불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한국측 : 보상금 지불 방법 문제인데 우리는 우리의 국내문제로서 조치할 생각이며 이 문제는 인원수라던가 금액의 문제가 있으나 여하튼 그 지불은 우리 손으로 하겠다.

부제목=1965년 6월 22일 한·일 경제 협력 합의서

대한민국과 일본국은,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 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080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매년 생산물 및 용역의 제공은 현재에 있어서 108억 일본 원(10,8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천만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액수를 한도로 하고, 매년 제공이 본 액수에 미달되었을 때에는 그 잔액은 차년 이후의 제공액에 가산된다.

단, 매년 제공 한도액은 양 체약국 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증액될 수 있다.

(b) 현재에 있어서 7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본 차관은 일본국의 해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하고, 일본국 정부는 동 기금이 본 차관을 매년 균등하게 이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전기 제공 및 차관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유익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2.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행할 권한을 가지는 양 정부 간의 협의기관으로서 양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될 합동위원회를 설치한다.

3.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본조의 규정은 다음의 것(본 협정의 서명일 까지 각기 체약국이 취한 특별조치의 대상이 된 것을 제외한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a) 일방체약국의 국민으로서 1947년 8월 15일부터 본 협정의 서명일 까지 사이에 타방체약국에 거주한 일이 있는 사람의 재산, 권리 및 이익

(b)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있어서의 통상의 접촉의 과정에 있어 취득되었고 또는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들어오게 된 것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 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 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1.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2. 1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었던 분쟁은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타방체약국의 정부로부터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공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의 기간 내에 각 체약국 정부가 임명하는 1인의 중재위원과 이와 같이 선정된 2인의 중재위원이 당해 기간 후의 30일의 기간 내에 합의하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당해 기간 내에 이들 2인의 중재위원이 합의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과의 3인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한다.

단, 제3의 중재위원은 양 체약국중의 어느 편의 국민이어서는 안 된다.

3. 어느 일방체약국의 정부가 당해 기간 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제3의 중재위원 또는 제3국에 대하여 당해 기간 내에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재위원회는 양 체약국 정부가 각각 30일의 기간 내에 선정하는 국가의 정부가 지명하는 각 1인의 중재위원과 이들 정부가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제3국의 정부가 지명하는 제3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4. 양 체약국 정부는 본조의 규정에 의거한 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복한다.

제4조

본 협정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본 협정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대표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1965년 6월 22일 토오쿄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및 일본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서명) 이동원, 김동조

일본국을 위하여 (서명) 시이나 에쓰사부로오 다까스기 신이찌

부제목=1965년 6월 22일 한·일 경제 협력 합의서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손해배상(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조약의 해석 방법

[2]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甲) 등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조약은 전문·부속서를 포함하는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여기서 문맥은 조약문(전문 및 부속서를 포함한다.) 외에 조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당사국 사이에 이루어진 조약에 관한 합의 등을 포함하며, 조약 문언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 등에는 조약의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 등을 보충적으로 고려하여 의미를 밝혀야 한다.

[2] [다수의견]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일본제철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갑(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이하 ‘신일철주금’이라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甲)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이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라 한다.)인 점,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의 체결 경과와 전후 사정들에 의하면,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권협정 제1조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한 점, 청구권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갑(甲) 등이 주장하는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관 이기택의 별개의견] 이미 환송판결은 ‘갑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설령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되었을 뿐이다’라고 판시하였고, 환송 후 원심도 이를 그대로 따랐다.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할 때에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 이러한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재상고심에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정희의 별개의견] 청구권협정 및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의 문언, 청구권협정의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 청구권협정의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청구권협정에는 개인청구권 소멸에 관하여 한·일 양국 정부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큼 충분하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甲) 등의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갑(甲) 등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의 반대의견] 청구권협정 제2조는 대한민국 국민과 일본 국민의 상대방 국가 및 그 국민에 대한 청구권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청구권협정을 국민 개인의 청구권과는 관계없이 양 체약국이 서로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을 포기하는 내용의 조약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청구권협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나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문언의 의미는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되게 되었으므로, 갑(甲) 등이 일본 국민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국내에서 강제동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참고조문】

[1] 헌법 제6조 제1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2조

[2] 헌법 제6조 제1항,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제2조,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1) 제2호, 민법 제751조, 법원조직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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