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주영 국회 부의장(창원·마산합포)은 지난 4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민주항쟁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마민주항쟁의 정의를 1979년 10월 16일~20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하고, 관련자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집회, 시위, 조직 활동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 자,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사업자 등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받은 자를 추가했다.

또한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로 연장하고, 위원회 조사권을 강화하는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주영 부의장은 “그동안 진상규명 조사활동과정에서 시간적 제약 및 위원회 조사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다”며 “개정안을 통해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져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하여 1979년 이후 민주화항쟁의 도화선이 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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