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남 경찰관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결과 52%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경남경찰관 건강이상자 비율이 2017년 50%, 2018년 52%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2014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근무가 직업상 유해인자로 규정됨에 따라 2015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해 매년 야간근무 경찰관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해 야간근무자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전국의 경찰관은 4만11명이었고, 이 중 59.9%에 달하는 2만 3959명이 건강이상자 판정을 받았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특수건강검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조사한 일반야간근로자의 건강이상자 비율보다 11.5%나 높은 수치다.

경남은 전국비율에 비해 낮은 수치이나 17개 지방청 중 건강이상자 비율이 증가한 8개의 지방청중 하나에 속해 있어 관련기관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관의 건강은 경찰 개인의 건강임과 더불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자산임에도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는 것은 심각하다”며 “향후 모든 야간근무 경찰관에게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제공하고, 검진항목을 개선·확대하는 등 경찰관의 건강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당국은 2020년도 야간근무 경찰관 특수건강검진비를 올해와 같이 동결하여 국회에 제출해,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체 야간근무 경찰관 3명 중 1명은 검진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박창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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