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나?

이 나라 법을 가장 성스럽게 지키고 가장 정의롭게 다루어야할 조국 법무장관 가족이 형사 피의자가 되고 가택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이것만으로도 법무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 법인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를 둘러싸고 돈을 전달한 종범 2명은 구속하고, 2억 원을 받은 주범 조권에 대한 구속영장을 명재권 판사가 기각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뇌물을 준 사람보다 뇌물을 받은 사람을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3년간 구속심사 불출석 사건 32건 중 100%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가장 신성시 하고 법률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신 아래 법무장관직을 수행해야할 조국장관 친동생 조권에게 법원 판사로부터 구속영장기각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조국법무부장관과 연계하여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사람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을 말할게 아니라, 법원 개혁부터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과 같이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만 보더라도 검찰이야 말로 가장 확실한 검찰 개혁을 스스로 하고 있는 셈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대통령과 법무장관 심지어는 집권여당까지 합세하여 검찰 개혁 운운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조국장관 가족비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마당에 조국가족을 비호하는 수단을 쓴다면 국민의 무서운 분노가 벌떼처럼 일어난다는 것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말로서는 검찰개혁을 역설하면서 실제로는 조국법무장관 감싸기에 급급하다면 이것은 검찰개혁을 빙자한 또 다른 음모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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