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주의 환경번뇌 108-40

국제자연보호연맹(IUCN): 국립공원 정의를 보면 "국립공원은 비교적 넓은 면적이어야 하며, 이 구역은 인간의 개발과 점용에 의해 물리적으로 변화되지 않은 수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동ㆍ식물과 지형학적 위치 및 서식지가 특별한 과학적ㆍ교육적, 여가선용적 가치를 지니고 수려한 자연풍경을 구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세계 최초 '국립공원(national park)':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1872년 지정)'이다. 또한 세계의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보호지역(protected area)의 명칭과 개념 등을 통일시키는 국제기구는 '국제자연보호연맹(IUCN)'이며, 우리나라는 정회원(국가기관)으로 환경부, 준회원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협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자연보호중앙협의회, 한국자연보전협회가 가입되어 있다.

한국의 국립공원: 우리나라 자연공원법에 의해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으로 구분한다. 국립공원의 지정권자는 환경부 장관이며, 국립공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립공원의 관리는 환경부가 관장하지만, 실제적으로 21개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1개소는 도에 위임되어 있다(한라산-제주도 관리).

제1호 국립공원 지리산: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29년에 금강산이 국립공원 후보지로 언급되었고, 1935년에 금강산ㆍ백두산의 지정 움직임이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1963년에는 지리산지역 개발위원회가 설치되고, 1965년 '공원법'안이 상정되었으며 1967년 12월 27일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안이 국토건설종합계획 심의회를 통과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22개 국립공원: 1967년 제1호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초로, 1968년 경주 ·계룡산 ·한려해상을, 1970년 속리산 ·설악산 ·다도해해상 등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국립공원 수는 22곳이다.

ㆍ산악형 국립공원(17곳): 가야산, 계룡산, 내장산, 덕유산, 북한산, 설악산, 소백산, 속리산, 오대산, 월악산, 월출산, 주왕산, 지리산, 치악산, 한라산, 무등산, 태백산

ㆍ해상ㆍ해안형 국립공원(4곳): 다도해해상, 변산반도, 태안해안, 한려해상

ㆍ사적형 국립공원(1곳): 경주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