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받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이수 필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소장 박성규, 이하 진주농관원)는 올해부터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을 이수 후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이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18.12.31, 시행 `20.1.1)으로 의무교육을 이수한 자만 신규인증과 인증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부터는 그 간 교육이 부정기적이며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다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 및 정책이 친환경농업 현장에 올바르게 전달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진주 농관원은 먼저 1~2월에 교육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 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집중교육을 실시하고, 3~12월에는 위탁교육 기관을 지정하여 읍·면 순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일정을 폭넓게 운영할 예정이다.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농업인 등을 위해 수시로 온라인을 통해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4월 예정)운영과 농관원 사무소에 생산자단체가 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 현장으로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업에 널리 활용하는 ‘왕우렁이’가 자연생태계에 유출되어 생태계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한 ‘왕우렁이 관리요령’을 벼 재배 인증농업인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 과목으로 편성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 관계자는 “의무교육은 인증사업자가 인증품을 생산·취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과 기준을 폭넓게 이해하고 인증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는 언제든 진주농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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