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선인의 풍속-Ⅴ

조선 태조 1년(1392년)에 문무백관의 직위를 정하고 새로운 관료체제를 정비하였다. 이들에 대한 녹봉의 지급은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 부전녹봉조(賦典祿俸條)에 의하면 “1품부터 9품까지 18과로 나누어 반사(頒賜)하되, 삼사(三司)에서 녹패를 분급해 광흥창에서 지급하도록 한다”하였다.

제1과 재내대군(在內大君)· 영의정, 좌우의정, 정승 이상은 녹미 1백석, 세포·정포(正布) 합해 32필이며, 최하 제18과 종9품은 녹미 14석, 정포 4필로 되어 있다.

조선시대의 녹봉제도는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크게 세 번 바뀌었다. 조선초기에는 3월과 7월, 연 2회 지급, 세종시대에는 춘하추동 연 4회로 바뀌었고, 1671년 현종 12년에 이르러서야 매달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화폐가 아닌 쌀, 콩, 보리, 조, 마포, 명주, 베 등 현물로 지급하는 체제였다. 또한 수급자가 직접 국가지정 창고인 광흥창에 가서 수령해야하기 때문에 월급날이 되면 관리들이 한양 와우산자락 지금의 서강대 자리인 광흥창에 몰려들었다. 이들의 손에는 이조나 병조에서 발행한 녹패가 들려 있었다. 녹패에는 관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녹봉이 적혀 있다.

조선시대 관리의 월급인 녹봉은 제대로 나온 날보다도 나오지 않은 날이 훨씬 더 많았다 한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중국에서 칙사가 와서 요구하는 조공의 양에 따라 녹봉이 조정 되며, 나라에 흉년이 들면 지급되지 않았다. 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겠지만 1647년 인조 25년을 예로 들면, 지금의 국무총리나 부총리 급에 해당하는 제1과 정1품의 경우 1년에 쌀 44석, 전미8석, 콩16석을 받을 수 있었다. 최하위에 해당하는 9품(서기,부사관)은 1년에 쌀 8석과 콩4석을 받았을 뿐이다. 1721년(경종 1)에 또다시 녹봉제가 개정되었다. 이 때에는 정1품이 쌀 30석6두, 콩 16석으로 양이나 품목에서 줄어들고 있다. 또한 궁중 여성관리 공무원이었던 궁녀도 매달 쌀 서 말과 옷감을 월급으로 지급 받았다. 쌀 1석을 72kg으로 환산한다면 그야말로 식구들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관원들의 열악한 박봉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든 것은 ‘대가성 없는 물품’이라는 ‘수증受贈’이라는 관습이 뿌리박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렇게 지급되는 녹봉의 총액이 국가 1년 세액 26만석의 절반을 넘어선 14만석에 달했다는 기록이 있다.

1894년 갑오개혁 제1차 내정개혁 문관품계를 개정해 쌀·콩 등 현물로 지급하던 종래의 녹봉과는 달리 관리의 품계에 따라서 월급을 화폐로 지급하게 되었다.

출처:조선의 엽기풍속사⦁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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