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교육학 박사

교육기본법 제8조를 보면 제①항에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그리고 제②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 그리고 모든 국민(보호자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무는 우리가 평소에 무심하게 간과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한 부분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2조를 보면 제①항에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②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③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기 곤란하면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ㆍ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제④항에는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비용(제10조의 2제1항 각 호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을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를 보면 제①항에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되는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제②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5세가 되는 다음 해 또는 7세가 되는 다음 해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그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해의 3월 1일부터 졸업할 때까지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야 한다. 제③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제④항에는 취학 의무의 이행과 이행 독려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4조를 보면 제①항에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②항을 보면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15조를 보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16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경우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필자가 이상에서 언급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 그리고 모든 국민(보호자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무는 우리가 평소에 무심하게 간과하고 있는 것들 중의 한 부분으로 모든 국민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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