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도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총 350억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올해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 시설·장비임차료, 유통·가공·판매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 290억 원과, 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개선 등에 필요한 시설자금 6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운영자금 개인 3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 원, 시설자금 개인 5000만 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3억 원까지이다. 농·어업인이 부담하는 금리는 연 1%이며,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2월 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며 3월부터 농협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1995년도에 설치되어 지금까지 1108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그간 3만 7306명의 농어민들에게 8217억 원을 융자 지원했다.

정재민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장기·저리 융자지원으로 경남도내 농·어업인의 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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