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소방공무원법’ 등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오는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경남도는 해당 자치법규인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1월 30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소방본부,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

경남도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소방본부를 기존 부지사 소속의 실‧국‧본부 단위에서 도지사가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도지사 직속부서로 격상했다. 이로 인해 소방본부의 위상과 역할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방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으로 전환되지만, 조직은 기존대로 道 소속을 유지하게 된다.

▲소방공무원 정원, 道 정원 조례 등에 반영

정원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서 ‘지방’을 삭제한 ‘경상남도 공무원 정원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관련 조문 및 별표 제목에서도 ‘지방’을 삭제한다.

아울러, 올해 경남도 소방공무원 정원으로 배정된 소방직 기준인력 355명(현장부족인력 및 관서신설 인력)을 정원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에 반영시킨다.

이는 새롭게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등에서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계급별‧하부조직별 정원을 道 정원조례와 시행규칙에 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道 소속 소방공무원 임용권 도지사 위임 및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이 밖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대통령과 소방청장에게 부여하는 임용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다.

또한, 소방 현장부족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17년 하반기부터 충원하고 있는 현장부족 인력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어 `20년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재 20%에서 45%로 인상하게 된다.

박일웅 경상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재난의 대형화‧복잡화에 따른 국가의 책임과 지원역할이 강화되면서 사무‧조직‧인사 등 도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그대로 유지되어 자치분권의 가치와 균형을 도모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정우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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