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정찬기오

중국의 우한 폐렴(2019 n-CoV: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우왕좌왕, 허둥지둥, 갈팡질팡’ 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1급 감염병에는 신종감염병 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등이 포함된다.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의 경우를 인수공통 감염병이라 하고,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경우를 감염병 의사환자 라고 하며,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병원체 보유자라고 한다. 이와 같은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와 같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에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공식적인 용어로 역학조사라고 한다.

학교보건법 제14조를 보면, 질병예방 감독청의 장은 감염병 예방과 학교 보건에 필요한 경우에 해당 학교의 휴업 또는 휴원을 명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필요할 때에 휴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보건법 제14조의 2를 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학교의 학생 또는 교직원에게 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경우는 그 학교의 ‘학교의사 또는 보건교사를 접종요원으로 위촉하여 그들로 하여금 접종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경우 보건교사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나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14조의 3을 보면, 제①항에 ‘교육부 장관은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및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대책에 포함되는 사항들은 1. 감염병의 예방ㆍ관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에 관한 사항 3. 감염병과 관련한 학교의 보건ㆍ위생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감염병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제①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대책을 마련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 지사, 교육감 및 학교에 알려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감염병 예방대책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감염병 예방 세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발생 현황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되는 학생 및 교직원이 있는 경우 즉시 교육감을 경유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은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보건법 제14조의 4를 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에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감염병 유형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하고, 감염병 대응 매뉴얼의 작성ㆍ배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에 명시하고 있는 질병예방 감독청의 장, 행정안전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교육감, 학교의 장, 보건교사는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필요한 각자의 책무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앞장서는 자세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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