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은행장 황윤철)은 은행권이 공통으로 지원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대출’에 동참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은행권 공통 한도가 1000억 원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대출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울산신용보증재단 등 각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단, 대상자는 신용보증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 중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대상 업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일반 및 생활숙박시설 운영업, 운송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교육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 원 이내 가능하며, 보증비율은 100% 전액 보증이다.

대출기간은 일시상환식은 1년(5년까지 1년 단위 기한연장 가능), 분할상환식은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된다.

여신영업본부 강상식 상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충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아 고충을 덜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하겠다”고 전했다.

류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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