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 2월부터 급여 적용되는 초음파검사는 무엇인가?

A: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관찰하기 위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된다.

Q: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인하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

A: 그 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매일 1/10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매일 1/3000 가산)까지 일할계산하여 연체금을 납부하였으나, 개정된 법률(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2% (매일 1/15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매일 1/6000 가산)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연체금 인하는 `20. 1. 16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20.1월분)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되어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이 적용된다.

Q: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이 인하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는 건가?

A: 그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매일 1/10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매일 1/3000 가산)까지 일할계산하여 연체금을 납부하였으나, 개정된 법률(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2% (매일 1/15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매일 1/6000 가산)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연체금 인하는 `20.1.16.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20.1월분)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되어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이 적용된다.

Q: 요양병원 환자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방식이 개선되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변경되었나?

A: 요양병원에서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방식이 변경됐다. 모든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최고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요양기관의 이의신청 기간을 고려하여 청구월로부터 3~5개월 후에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요양병원에서의 사회적 입원, 유인·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진주·산청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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