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선인의 풍속-Ⅺ

연산군 10년(1504) 5월, 연산군의 귀에 내시 중에 가짜가 섞여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소문을 들은 연산군은 승지에게 내시들의 신체검사를 명했다. 조선왕조 역사상 최초의 ‘내시 신체검사’가 시행되었다. “지금 풍곡이 거짓이 많아 고자들도 진짜가 아닐 수 있으니, 승지 강징이 의원 김흥수·고세보와 함께 협양문 밖에서 내시 중에 음신(陰腎)이 있는지 없는지 상고하여 아뢰라.” 연산군의 명을 받은 승지는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고, 당일에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때 걸린 것이 내관 김세필이었다.

“내관 김세필은 음신이 아직 남은 것이 있는데도 속이고 환관 중에 끼었으니 칼을 씌워 가두고 그 수양동생 이세륜, 수양사촌, 수양아비 최결, 최결의 수양동생 김만수 등은 모두 잡아다 빈청에서 국문하되, 그 사실을 아는지 여부를 형신(刑訊)하라”

사실로 밝혀지자 연산군의 격노로, 그 화는 내시 김세필은 물론 그의 수양 부모형제에게 미쳤다. 이어서 연산군은 내시의 간통사건을 조사했다. “내시의 직책은 항상 궁중에 있으면서 소제하고 말을 전달하여 내외의 간격이 없으므로 의당 그 마음을 조심해서 맡은 일을 할 뿐이다. 지금 풍속을 고치는 때를 당하여 간통의 형적이 드러났으므로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으므로 중한 법으로 다스려 다른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이니 이것을 중외에 효유(曉諭)하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

내시들의 간통사건까지 조사하여 내시 최수연과 서득관이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최수연은 외간 여자와 간통을, 서득관의 경우는 왕실 직영 잠실에 파견을 나가 감독하던 도중 잠모(蠶母:누에 기르는 여자)와 눈이 맞아 간통을 하게 된 것이다. 이에 잠모의 남편이 사헌부에 고발을 하였다. 이 또한 조선 최초의 내시 간통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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