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설로 주소지를 옮긴 수급자의 본인부담 감경 혜택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은 급여이용에 부담을 느끼는 취약계층의 급여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취약계층 선별을 위해 건강보험 가구별 보험료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가구(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주소를 시설로 옮겨 단독세대가 되면 현 규정상 가족이 고소득자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없어 감경이 적용되다. 특히, 일부 시설의 경우 이러한 제도상 허점을 악용하여 본인부담금을 깎아주겠다며 유인·알선 행위를 하는 등 국민이 낸 보험료로 구성된 장기요양보험 재원이 낭비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감경 혜택을 꼭 필요한 분들께 제공하고자 시설로 주소지를 옮긴 수급자의 본인부담 감경을 제한하게 되었다.

Q: 주민등록지가 시설로 되어 있더라도 계속 감경이 인정되는 감경적용 대상은 없나?

A: 아래 대상자의 경우 주소지가 시설로 되어있더라도 보험료가 감경기준에 해당하면 계속 감경 혜택이 유지된다.

1.수급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또는 피부양자)인 경우(전월 1일 기준)

2.수급자가 주소 변경한 달에 본인부담 면제 또는 감경 받고 있던 경우

3.부양자가 없어 시설로 주소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부양자가 있으나 군입대, 수감 등에 준하는 사유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 부양자란,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 자녀)과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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