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민등록지가 시설로 되어있으나 주소를 변경하기 전부터 감면 혜택을 받아왔다. 이 경우에도 감경이 제외되나?

A: 주소지를 변경한 달에 이미 감면 혜택(기초, 의료, 감경)을 받고 있었다면 주소지를 시설에 두고 있더라도 감경 혜택을 계속 유지한다. 시설로 주소를 변경한 자의 감경을 제외하는 취지는 ‘감경 혜택’을 받을 의도적으로 주소변경, 피부양자 등재 거부하는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며, 이미 감면 혜택을 받던 자는 그럴 의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감경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Q: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환급금 관련도 개인메일을 통해 안내 하나?

A: 건강보험공단은 문자메시지(인터넷주소 URL 포함), 개인메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는다. 최근 개인 e-mail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 안내’라는 신종 사기 메일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 환급금 조회·신청방법은 4대사회보험징수포털(si4n.nhis.or.kr),고객센터(1577-1000), 방문, 팩스, 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진주·산청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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