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오노균 박사
WATC세계태권도문화원장
국기태권도포럼 총재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남북태권도협력회의 남측 대표

논설위원 오노균 박사

 

문화재청, 태권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가치 평가서 '부결'! 북한은 유네스코 등록 준비 끝
북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단독 등재될 경우?
  
만약에 태권도가 북한에서 유네스코에 인류무형유산으로 단독 등재가 되면 우리 태권도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약칭)태권도법 1조 목적인 “태권도는 우리 한국 고유무도~” 라는 목적은 근거 없는 것이 돼 문구 삭제가 요구될 것이다.
  
태권도는 유네스코에서 요구하는 보호, 공동체, 전승체계, 문화사적 의미 등 유네스코 무형자산 선정요건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가 가능하다.
  
또한 유네스코는 유사한 문화전통을 공유한 국가들이 있을 경우 해당 유산에 대한 공동 등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를 보충하면 남북 공동 등재도 가능할 것이나 이에 대한 연구 및 대책이 없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수 없다.
  
즉, 태권도의 국제사회에 한국 명으로 등재할 수 있는 제도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외에는 없으나, 문화재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국기 태권도"라 백번 외쳐봐야 "방안퉁수" 아닌가?
  
대한민국 국기 법제화 3주년에 당면한 태권도 위기를 필자는 작심 지적 한다.
  
북한은 유네스코에 세계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신청은 불을 보듯 이루어질 것이고, 국제사회에 태권도 명칭과 등재국가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되는 것이다. 또한 종주성과 전승기관단체는 북한태권도단체가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태권도의 정통성을 외치는 국기원의 위상은 무엇이 되겠는가?

지난 2018년 11월 1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정부 주도 태권도 4개 부문 TF팀이 마련한 제도개선에 대한 공청회.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의 역사성과 고유성의 부족함을 학계에서는 조속히 보충해야 한다. 또한 기술측면에서 국기원 기술심의회(의장 이고범)는 “겨루기, 품새, 격파 등의 형식미, 내용미, 표현미 등의 수준이 전통적 한국적 신체문화로 보기 어려워, 한국적 원형성을 확보하고, 전통적 수련체계가 새롭게 정립 해야 한다”는 사회문화적 판단을 직시해야 한다.
  
또한 경기화 과정에서 무예성 상실과 지나친 상업성에 의한 전통적 신체문화의 단절된 기술을 찾아내야 한다.
  
1944년 이원국의 청도관을 시초로 "일본 가라테 기술을 수용 했다"는 논란에 "한국 전통무예만 지니는 태권도 기술과 수련법을 시급히 발굴"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면 다른 민족 무예 단체로부터 "태권도의 대한민국 국기로서의 부적절성을 지적"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태권도의 올림픽종목이나 세계화전략 등과는 무관하며 국기원 및 세계태권도연맹의 위상도 달라 질수 있다.
  
남,북 태권도는 한 뿌리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 끼리 주장하는 것이지 국제사회 등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단독 등재가 되는 것이고, 그 전승 단체는 북한태권도단체가 단독으로 갖는 것이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기 태권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정부와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등은 정책의 최우선으로 이 문제를 시급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 해야 한다. 또한, 정부, 국회, 학계, 언론,시민사회는 국기 태권도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지정가치 검토에 국민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태권도의 고유성 발굴과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오는 3월 30일 국기원 신임 이동섭 국기원장이 국기원에 국기 태권도 제정 기념식 및 기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한다. 이 나라 문화재청에서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은 태권도를 먼저 국가 무형문화재를 만들고 난 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아 보인다. 이동섭 원장의 강력한 추진력과 역사의식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는다. 
  
대한민국 대표 문화유산 태권도가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모든 태권도인과 국민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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