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들 최저시급 잘 안 지키지만 대책은 없어
편의점 업주 “시급 지키면 150만원도 못 벌어”
시민들 “최저시급 못 지킬 정도면 장사 안해야”
2019년 최저시급 8350원으로 10.9% 큰 폭 상승

진주와 산청의 편의점들이 상습적으로 최저시급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위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진주와 산청의 편의점들이 상습적으로 최저시급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위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진주와 산청의 편의점들이 상습적으로 최저시급을 위반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편의점 업주들은 본인 수익이 너무 적어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르바이트생들의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20% 이상 깍은 뒤 일을 시키는 행태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저시급을 급속히 올리면서도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아 편의점 업주들이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며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다.

산청 모 고등학교 A학생은 학교를 마치고 4시간 동안 편의점에서 시급 6,000원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A학생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뒤 업주에게 최저시급이 7,530원인데 시급이 낮은 것 아니냐며 말해봤지만 편의점 업주는 다른 편의점도 사정은 다 비슷하니까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아니면 그만두라고 말했다. 그 뒤 A학생의 시급은 법이 정한 시급보다 한참 낮은 6,000원이 되었고, 학생 또한 6,000원 시급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A학생은 대다수 편의점들이 최저시급 보다 적은 급여를 주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6,000원 정도의 시급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한다. 혹시 아르바이트생들 의문을 가지고 시급 관련으로 사장에게 항의하면 돌아오는 건 사정을 봐달라는 말뿐이다.

특히 편의점 업계는 아르바이트생 시급을 최저시급 보다 적게 주는 걸 당연시 생각하기에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최저시급이 올라도 편의점 업계 시급은 제자리걸음이라는 뜻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만 영세한 업체 특성상 이것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돌아온다.

이와 관련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A학생은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지만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곳이 없어 그냥 일한다. 친구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이 정말 다 적용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우리 동네에는 최저시급대로 시급을 주는 편의점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편의점 사장의 얘기를 들어오면 이 또한 문제가 있다. 편의점 사장들은 정부의 대책 없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시급을 줄 수가 없다고 한다. 현재 사장이 8시간 근무를 하고 가져가는 돈이 약 200만원으로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최저시급을 지급하게 되면 본인이 150만원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산청군 소재 한 편의점 업주는 “정부 최저시급은 현실성이 없다.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나도 가족이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느냐. 또 정부에서 최저시급 큰 폭 인상으로 인해 지원해주는 정책은 4대 보험을 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 되는 것으로 우리 같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울분을 터트렸다.

최저시급에 대해 시민 B씨는 “최저시급을 못 줄 정도면 장사를 안 하면 된다. 정부에서 정해서 법적으로 그만큼의 시급을 주도록 했다면 그것에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 최저시급을 주지 않는다면 범죄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근 최저시급 미지급에 대한 정부방침이 강화돼 매년 지역소재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감독에 나서고 있다”면서 “업주는 매년 고시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3000만원 이하 벌금 및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최저시급은 8350원으로 2017년에 7530원에 비해 10.9% 인상됐다. 이는 월급여로 환산하면 주 5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약 174만원 5천원으로 편의점 업계는 이번 최저시급 인상을 절대 받아 드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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