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주의 환경상식 108)

▶도시공원 일몰제-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것을 말한다.

▶헌법불합치-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로 녹지, 학교, 공원, 도로 등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년간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곳들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실효대상 공원면적-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7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의 효력을 잃을 수 있는 '실효 대상' 공원의 면적은 전국적으로 396.7㎢. 국내 전체 공원시설 942.2㎢의 42.1%에 달하며, 서울시 전체 면적(605.2㎢)의 3분의 2와 맞먹는 규모다. 실효 대상 공원 면적의 27%(107㎢)는 국공유지이고 나머지는 사유지다.

▶난개발 우려-사유지의 공원 용지 효력이 없어지면 토지 소유주는 개발 행위에 착수할 수 있다. 상가나 아파트 개발 등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진주시-진주시는 가좌공원(82만3천㎡)과 장재공원(23만1천㎡) 등 두 곳을 민간 특례사업 대상자로 선정해 개발 계획 등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두 공원은 30년가량 공원구역으로 묶인 곳이다.

저작권자 © 경남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