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주의 환경상식 108-27

최근 환경부가 보도자료를 냈다.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다. 전국에 운영 중인 483개 골프장 중 222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골프장의 단위 면적당 농약사용량이 줄었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환경관리 강화, 환경영향에 대한 인식개선, 지역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으로 단위면적(ha) 당 농약 사용량이 10.8kg으로 전년(11.5kg)에 비해 6.5% 감소했다는 보고서다.

그러나 총 농약사용량은 늘었다. 총 사용량은 237.9톤으로 전년에 비해 3.8%가 늘어났다. 말이 237.9 톤이지 물에 희석하기 전인 100% 원액 농약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양이다. 이 농약 원액을 수천 배 또는 수만 배의 물에 희석해 뿌린다. 이 농약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수질을 오염시킨다. 공중으로 올라가면 공기오염이 된다.

​환경부는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 세 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으로 행정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처분은 700만 원의 과태료, 수질환경보전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지자체 장)의 승인 없이 맹고독성 농약 사용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사용 품목은 포스팜과 유효성분이 엔도설판인 지오릭스다. 포스팜은 맹독성에 가까운 농약으로 솔잎 혹파리 살충제 이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골프장 세 곳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으로 행정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관할 행정기관의 장(지자체 장)의 승인 없이 맹 고독성 농약 사용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작년도 골프장을 찾은 사람은 연인원 1천 776만 명으로 프로야구(338만 명), 프로축구(281만 명) 입장객을 합친 것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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